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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골프장 사용 금지된 고독성 농약 검출 되지 않아

2012년 12월 1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운영중인 골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9~10월에 시군에서 의뢰된 골프장의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해 농약잔류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 금지된 고독성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용이 허가된 농약(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 펜디메탈린, 톨클로포스메틸, 클로르탈로닐)은 5개 골프장의 그린잔디와 훼어웨이잔디에서 검출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5개 농약 중 다이아지논, 페니트로치온은 보통독성이며, 펜디메탈린, 톨클로포스메틸, 클로르탈로닐은 저독성으로, 골프장 토양과 유출수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주변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 와 골프의 대중화로 골프장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 스스로 이용객들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대한 예방활동 및 인식변화를 통해 농약사용량을 줄이고, 도내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환경 체육시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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