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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해안도로 완벽한 복구 청신호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및 도 예비비 2억 지원 확정 -

2013년 01월 0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울진군 원남면 오산리에서 근남면 산포리까지의 해안도로(지방도 제917호)가 그동안 너울성 파도의 월파현상으로 방파옹벽이 쇄굴되어 곳곳에 도로침하가 발생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 금년부터 복구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예비비 2억원을 긴급 투입, 침하원인 분석 및 항구 복구를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진행중에 있다.

↑↑ 위 치 도

ⓒ 경북제일신문

복구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지원을 건의한 결과, 12월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재해복구수요) 15억원을 울진군 해안도로 긴급 복구비로 특별히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역주민들의 불안해소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국토해양위원회)의원과 경상북도, 울진군이 행정안전부에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로 밝혀졌으며 특별교부세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해안도로의 침하원인 분석 및 대책은 물론,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땜질식 보수공사가 아니라 항구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에 보수하게 되는 해안도로는 울진군에서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던 것을 1995년 지방도로 승격하여 경상북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도 제917호(석보~원남선)선 도로로써 지역주민들과 운전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도로침하의 원인분석과 대책공법 등을 신중히 검토 후,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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