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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여성농업인을 돕는 ‘농어가 도우미’ 지원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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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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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모성보호로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편다.
안동시는 올해 출산 농어가 도우미 지원을 위해 1억9천8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처럼 여성 농업인 뿐 아니라 여성 어업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출산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대해 출산 전․후 180일 중 90일 범위 내에서 농어가도우미 인건비 360만원 한도 내에서 도우미 활동일수 만큼 지원한다.
해당 농어가에서 농어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 하면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고, 인근 농어가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농에 활용하면 되고 인력을 못 구할 경우 해당 읍면동이 도와주고 있다.
농어가 도우미지원사업 지원단가는 하루에 40,000원으로 농어가의 자부담 20%와 30일분을 추가로 시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08년 44명(96백만원), 2009년 57명(125″), 2010년 55명(198〃), 2011년 32명(106〃), 2012년 46명(141〃)의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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