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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 놓치지 마세요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45억 원, 보험료의 75%까지 지원 확대 -

2013년 0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각종 자연재해 및 일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금년도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 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및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는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관련부서의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백만 원 (지원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축종 : 16종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염소, 꿀벌, 토끼, 관상조)

경북도에서는 ’11년 말 기준으로 767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보험료 5,574백만 원)하여 각종 재해, 사고 등 325건의 피해발생으로 1,550백만 원의 보험금이 축산농가에 지급된 바 있다.

특히, 금년 겨울은 심한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시설 가동 확대로 예년에 비해 축사 화재가 많이 발생(’12.11.1일 이후 29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큰 피해(재산피해 627백만 원)를 주고 있어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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