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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축산농가 재해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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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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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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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해부터 축산농가들이 화재나 설해(폭설), 풍․수해 등 각종 재난피해를 당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가입비를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풍․수해, 설해 등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와 화재,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줘 축산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그동안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에도 각종 재해가 빈발하면서 보험의 필요성은 높지만 만만치 않은 자기 부담금으로 2012년 말 현재, 대구시 관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2농가로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50% 가운데 25%를 지방비로 지원해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 가축재해보험료 부담비율(변경)
(현행)국비 50%, 자부담 50% → (변경) 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대구시는 올해 첫 지원사업으로 80,440천 원을 확보해 달성군 관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750두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성과를 분석해 지원대상 두수와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 때문에 불안했던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지역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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