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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2013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송·영양사무소(소장 서광식)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오는 2월 8일 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소비자단체 소속 명예 감시원 등이 투입되며, 이 기간 중에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에 대하여도 대대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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