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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범위 축소 -안동

2012년 12월 0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하위 법령개정(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 3㎞→2㎞로 축소) 및 2012년 와룡면 감애리, 가야리에 추가 발생(와룡면 라소리, 오천리 2개리 추가 지정)으로 인해 기 지정 11개 읍면 73개리 10개동에서 6개 읍면 47개리 9개동으로 지정(변경)됐다.

이번 지정(변경)으로 해제된 풍산읍 계평리, 와룡면 가류리, 북후면 두산리, 서후면 대두서리, 남후면 무릉․개곡․검암(리), 남선면 원림․현내․구미(리), 임하면 고곡․오대(리), 도산면 온혜․의일(리), 녹전면 사천․신평․녹래․죽송․구송․사신․서삼(리), 예안면 도목․미질․기사(리), 임동면 망천․마․박곡․사월(리) 28개리 / 강남동 1개동이 법 개정으로 조림 및 육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 안동시에서는 매개충 서식처 제거와 나무주사, 고사목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여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모일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가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또는 이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녹지과 산림방제담당(☎ 840-5365 또는 6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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