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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층간소음 분쟁해소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 T/F 팀 설치 운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범주택단지 확대운영 등 -

2013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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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근 공동주택 주민간의 층간소음 분쟁으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상시 운영해 정책수립 및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시는 또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 확대와 컨설팅 강화,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TF팀 설치운영으로 시, 전문가, 관련 기관단체·협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상시 구성·운영해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책 및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리규약 준칙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내 입주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훤회를 설치토록 해 공동주택 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층간소음 해소 시범 공동주택단지는 기존 1개 시범지역인 녹원맨션(수성구)외에도 올해에는 구·군별로 1개소의 시범 공동주택단지를 운영해 분쟁이 예상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방문교육, 중재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분쟁심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이웃사이센터 등 전문 기관에 컨설팅과 용역을 의뢰해 분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 공동주택 인증제 도입으로서 분쟁 미발생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우수 공동주택 인증을 통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및 우수 공동주택 선정 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 및 홍보강화로 공동주택 관리·운영 주체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 개최 시 교육을 확대하고, 구·군 소식지, 홍보물 제작·배포 등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벌칙을 통한 강제보다는 상호 배려와 존중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이 더욱 절실하므로 시민홍보를 통해 배려의 문화의식을 공유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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