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 시행
|
- 종축업, 부화업, 대규모 가축사육업은 허가대상에 포함 -
|
2013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
|
경상북도는 지난 2011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축산법」 개정(’12.2.22)에 이어 구체적인 시행규정인 축산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2월 23일부터 시․군에 축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 축산업등록이 되어있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사육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초과)이상 가축사육업은 ‘13.2.23일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13. 2. 23일 이후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지켜야 할 허가기준은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기준, 교육이수 등이다.
* 허가기준 : ①시설·장비(사육시설, 소독시설, 방역시설), ②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③위치기준〔도로에서 30m 이내,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등)에서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 제한〕, ④교육 이수
* 위치기준은 기존 농가에 적용하지 않고, 신규진입 농가에만 적용함
한편,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16년까지 단계적으로 허가대상이 확대된다. 가축사육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농가가 시설·장비 등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다
* ('13.2.23) 기업농가 →('14) 전업농가 →('15) 준전업농가 →('16) 50㎡이상 농가
아울러, ‘13년도에는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 농가와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농가는 ‘13.2.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축종과 비상업용(자가 도축), 취미활동으로 사육하는 규모이하(사육면적이 15㎡미만)의 가금류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인 자가 등록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