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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도구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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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25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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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낙성)는 밀렵도구 및 행위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25일 공원 내(인근) 지역주민과 함께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도구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밀렵도구 수거활동은 소백산국립공원의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한 농경지 인근지역과 밀렵행위가 성행하는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올무, 덫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밀렵도구를 집중 수거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할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밀렵, 불법엽구 설치 등의 행위에 대해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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