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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축사시설 현대화 670억원 확정

- 작년대비 42% 증가, 소규모 농가도 조건만 맞으면 지원 -

2013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2013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2012년보다 42% 증가한 67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3월부터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을 활용하여 축사의 신․개축 및 내부기자재, 방역시설, 폐사축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종별 지원액은 한․육우 204억원, 양돈 193억원, 낙농 50억원, 양계 181억원, 오리 8억원, 양봉 27억원, 사슴 3억원, 염소 4억원 등이다.

지원방식은 축사규모에 따라 보조방식(보조 30%, 융자 50%, 자담 20%)과 이차보전(융자)방식(융자 80%, 자부담 20%)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한․육우의 경우, 사육 과잉 해소를 위해 축사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환경규제, 인근민원 등 축사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시 동일 면적에 대해서 지원한다. 또,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축사시설현대화로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와 FTA에 따른 수입개방에 대응해야 한다”며 “축사시설현대화 추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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