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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형마트 등 대규모 건축물 공개공지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위반사항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2013년 03월 07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대형마트 등 도심 대규모 건축물에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개공지를 건축주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리소홀로 각종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의료시설 등 건축 시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공개공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공지 내에는 안내표지판․조경․파고라․긴의자․분수․미술장식품․시계탑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심 대형건축물에 시민들이 소공원처럼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개공지가 주차장, 물건 적치장, 영업 공간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달 내 구․군에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 건축물 90개소에 설치된 공개공지의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대구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토록 지도하고, 불법 용도변경과 공개공지 훼손․안내표지판 미설치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관리자, 임차인)에게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공개공지 관리실태를 연 4회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개공지 설치목적에 맞게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공개공지는 총 90개소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24개소, 주거복합건축물 10개소, 병원 6개소 등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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