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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2013년 03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각종 건설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해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8주에 걸쳐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점검하게 되는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특히 주거지역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의무 이행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할 경우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작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결과 15개 사업장이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안동시에서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비산먼지 억제에 대비하고 비산먼지 피해 발생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 보호과(840-6182, 840-5284),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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