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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500㎡이상) 석면조사 2014년까지 조기완료 -안동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보육시설 등 322개소 -

2013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건물 및 다중이용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석면실태조사를 2014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실태조사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안동소재 322개소(공공건물112,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116, 보육시설 94개소)가 조사대상이다.

시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2015년까지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까지 단축해 석면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건축자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제거, 보수 및 친환경자재로 바꾸도록 권장하고, 건축물석면조사를 지정기한 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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