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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해양 투기하던 음폐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13.1월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

2013년 01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런던의정서(2006년) 발효로 올해 1월부터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됨에 따라 버려지고 있던 음폐수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에 948억 원을 투자하여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2005년 시지역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시작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10개소와 음폐수처리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최근에 처리대란을 겪고 있는 수도권과 달리 원활하게 음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동안 단순히 해양에 버려지고 있던 음폐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금년에 영천시에 영천과 경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와 음식물류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에 390억을 투입하고 북부지역 9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에너지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558억원을 투입하는 등 음폐수의 에너지화에 94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 10개 市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를 추진하여 ’13. 1월부터 10개 市 지역은 물론 5개 군지역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포항시와 김천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20~40%의 감량성과를 거둔 개별계량방식의 첨단시스템(RFID)을 금년에 구미시에 12억 원을 투입하여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용 절감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 최종원 환경해양산림국장은 “그동안 생활폐기물의 단순 매립‧소각처리에서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하고 발생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 및 에너지화 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시행초기에 다소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조기정착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 분리배출 등 정책추진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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