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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60억원 들여 1,520동의 농어촌 주택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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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당 융자금 상향지원(‘12년 40백만원, ’13년 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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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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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금년에 760억원을 들여 1,520동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대폭 개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76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사업비 8,863억원을 들여 97,451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했다.
작년에 동당 40백만원 융자지원으로 1,100동의 주택을 개량했으나 금년에는 융자지원 금액을 50백만원으로 10백만원을 상향하여 융자지원 한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이며 대출한도는 신(개)축이 50백만원,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한 부분개량에 25백만원을 융자지원 한다.
융자금 상향지원으로 주택개량 대상자가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한 자금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년부터는 일반지역의 주택 건축면적을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된다.(전원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지역사업은 150㎡ 기 시행중)
융자대상자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등이며,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시에 소재하는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주택개량 대상 사업지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의 주택개량사업 신청은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금년 2월 말까지이며, 시장‧군수는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3월중으로 확정하여 개인에게 확정‧통지한다.
확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주택개량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개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에 융자자금을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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