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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동주택 대표 층간소음 예방 결의문 채택

- 대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대시민 홍보 박차 -

2013년 04월 1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입주민대표 결의문」을 채택한 후 층간소음 전문가를 초청해 분쟁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하는 등 대시민 홍보 및 계도활동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4월 11일 오후 3시 아양 아트센터에서 김범일 대구시장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본 행사는 1,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제1부 공동주택「입주민대표 결의문 채택」행사는 전국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대구시회에서 “입주민 스스로가 서로 소통과 배려, 화합을 통해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주거문화 조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입주민의 결의를 담아 김범일 대구시장에게 전달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함께 사는 “이웃사촌”으로써 상호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인내와 존중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化 되고 있는 층간소음 등 각종분쟁을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에는 김범일 대구시장, 전·아·연 이재윤 회장,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신은호 회장 등이 참석하며, 결의문은 칠곡한서타운 입주민인 류우춘 씨와 월성보성아파트 입주민인 이윤옥 씨가 함께 낭독한다.

제2부 행사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전문가 특강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을 초청해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규정 제정사례”란 내용으로 층간소음 관련 분쟁사례 및 예방방법, 관련 법령에 대해 80분간 강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등 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층간소음 분쟁해소를 위한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생활소음 조정위원회 설치, 생활수칙 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한 바 있다.

대구시는 4월 중으로 구·군의 추천을 받아, 그동안 1개소만 운영해오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시범주택을 8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시범주택 선정 시 주민공청회 개최, 전문기관컨설팅 제공, 우수단지 평가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해 층간소음 분쟁 미발생 우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증패를 부착하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시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입주민대표 결의문 채택」행사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의 상징이었던 층간소음 분쟁을 입주민 스스로가 인내와 이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주민간 상호 배려와 소통, 존중하는 건전한 주거문화를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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