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5 | 오후 01:20:0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생활용수’ 분석 확대

2013년 04월 12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농산물인증에 필요한 검사성적서 인정기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생활용수” 기준까지 분석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생활용수 기준항목은 19항목으로 기존의 농업용수 기준항목에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과 휘발성 유기화합물(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4개 항목이 추가 검정된다.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1-40호)에 따르면 가축에 급여하는 음수기준을 생활용수로 규정함으로써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인증에 필요한 분석성적서 발급이 가능해 축산농가의 활용이 기대되며, 통상의 생활용수 분석 수수료(137,800원/점)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 동안 농업용수 분석을 의뢰한 농가중 상수도 및 소규모 공동급수시설이 보급되지 못하여 농업용 관정에서 취수하여 식수로 동시에 사용하는 농가의 수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질오염 지표 항목의 수치가 높은 50여 농가의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검사기관에 의뢰를 권고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과 위생에도 큰 보탬을 주고 있었다.

이번 분석범위 확대로 2012년 개소한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농업환경 분석기관으로서 대농업인 서비스는 물론, 농산물인증을 위한 분석성적서 인정기관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 제463호) 제11조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따르면 지하수는 공업용수/농․어업용수/생활용수로 구분되어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박현국 봉화군수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영덕교육지원청, 산불 피해 어르

김천교육지원청, 농번기 농촌 일

봉화군, 코레일관광개발과 산림관

예천군, 관리감독자 법정 정기교

안동농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경북도의회, 입법 역량 강화 워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