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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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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사육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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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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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안동시는 최근 중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7N9)에 의한 인체감염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조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조류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국내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사례는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지금 시기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남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남하했었던 겨울철새가 번식을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서 이동하는 위험한 시기임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안동시는 오는 5.31.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읍면동 예찰담당자과 공수의 등 30여명을 동원하여 매주 1회 이상 조류사육농가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류사육농가의 출입구소독과 축사 내외부 소독을 위해 계사안개분무소독시설(5호 45,000천원)을 지원하고 소독약 2종 2,480ℓ를 배부하는 등 농가 소독을 지원하였으며 철새 등 야생조류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류기피제(10호 6,600천원)를 지원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여 해외여행안내 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고 축산농가(동거인 포함)의 해외여행 시 출국 전 신고와 입국 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육농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농장출입구 통제, 축사 내외부 소독을 강화하고 야생조류 접촉차단 및 농장에 사육하고 있는 가금에 대해 최소한 하루 한번씩 임상관찰을 실시할 것”을 당부하고 “갑작스러운 폐사 발생 등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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