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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쏘가리 포획행위 단속

2013년 04월 19일 [경북제일신문]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서 안동시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5월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하천 일대에서 쏘가리를 불법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쏘가리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어업허가자,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새벽∙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키로 하였다. 포획금지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불법어구 및 전류∙독극물을 이용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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