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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 단속 실시

2013년 04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녹지과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주요 입산로에 산불감시원 등을 배치해 오는 6월 20일까지 약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해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주목적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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