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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 여우 방사 예정지에서 밀렵도구 집중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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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4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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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소백산 내 성공적인 여우복원을 위해 방사 예정지(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일원에서 종복원기술원,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들과 합동으로 밀렵도구 수거 행사를 26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 종복원기술원 직원과 지역주민 및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덫, 올무 등 각종 불법 밀렵도구를 수거하였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무단으로 포획할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지 않고 총·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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