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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하계작물) 직불제 신청하세요

- 26개 품목, ha당 40만원, 최대 10ha까지 지급 -

2013년 04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2013년 밭농업(하계작물)직불제사업을 5월 1일부터 6월 15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2012년부터 시작된 밭농업직불제는 한·미 FTA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핵심적임 사업으로 밭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주요식량작물의 자급율 제고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있는 농지에 콩, 팥, 참깨, 고추 등 26개 대상품목을 재배할 경우, ㏊당 40만원의 밭농업보조금을, 농가는 연간 최대 4㏊, 농업법인은 최대 10㏊까지 16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밭농업직접지불제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해 신청받고 있으며,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품목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등 7개품목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농가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밭농업직불제보조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밭농업직불제 하계작물 대상품목>
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피,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체,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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