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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쌀·밭농업직불제 사업신청

2013년 05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2013년도 쌀소득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해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쌀소득직불제의 경우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중에서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다만 신청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소득직불제 지급단가가 800천원/ha으로 인상이 되었고, 밭농업직불제는 대상품목이 전년도 19개 품목에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지원이 되며, 농가편의를 고려하여 쌀·밭농업·조건불리 등 3종의 직불제사업에 대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봉화군은 2012년도에 쌀소득직불제로 3,622명, 3,271ha, 2,219백만원, 밭농업직불제로 1,746명, 879ha, 352백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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