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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운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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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페인 전개, 공회전 억제 교육 등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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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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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맑고 푸른 도시 만들기의 하나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에너지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방지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65%)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누구나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늘어나는 차량 증가 추세로 볼 때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
대구 시민 한사람이 하루 5분의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리터의 연료를 절약해 온실가스 62kg CO2을 줄이고, 대구시 휘발유 등록차량 521,713대(’12년 말 기준)가 실천에 옮긴다면 연간 연료비 374억 원 절약하고 소나무 1,167만 그루를 심는 효과가 생긴다.
<산출기초자료>
․ 연료 120cc소비/5분공회전(에너지관리공단)
․ 아반떼 1.6GDI 13.9km/ℓ, 124g CO₂/km (현대자동차 차량 재원)
․ 소나무 1그루 연간 2.77kg CO₂흡수(국립산림과학원)
․ 휘발유가 1,993원/ℓ(2013년 3월 현재 국내 평균유가)
대구시는 자동차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공회전 제한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주정차 밀집지역인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발생우려 지역 205개소가 지정돼 있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면(휘발유․가스차량은 3분, 경유차는 5분 이상) 운전자에겐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회전의 특성상 법적규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단속만으로 시민들의 의식과 운전습관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는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운동을 적극 펼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시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우선적으로 공회전 제한 장소 중 공회전 우려지역 43개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 특별점검을 하는 한편 구, 군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주․정차 단속업무와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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