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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철쭉성수기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철쭉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2013년 05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철쭉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위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5월 25일 ~ 6월 2일(9일)동안 철쭉성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식물채취⋅흡연행위에 대하여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충분한 사전예고(20~31일(12일간))기간을 가지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의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은 국립공원 내 ‘흡연제로화운동’ 원년으로 이미 2년에 걸친 대국민 홍보기간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야영장⋅화장실․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국립공원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다.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 및 지역주민 등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자연생태계를 지켜줄 파수꾼이 되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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