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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는 잡지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

2013년 05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동해안 특산품인 대게 어기가 5월 31일로 끝남에 따라 다음 어기가 시작되는 11월 말까지 어업인 및 대규모 시장 등을 대상으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포획금지 및 불법유통·판매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홍보물 2만부를 제작 포항시를 비롯해 영덕·울진군관내 대게조업 어업인 및 대구광역시, 영천, 안동, 영주 등 내륙 시·군 주요시장 어류판매상에 대하여 불법어획된 대게에 대한 소지 판매시 엄중 처벌됨을 홍보함과 동시에 대게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알린다.

경북도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게라는 우수한 지역특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불법조업(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 포획, 통발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과 해양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감소하는 한편, 업종간, 지역간 조업분쟁이 발생하는 등 대게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게자원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설정이다.

경북도는 포항, 영덕, 울진을 중심으로 약 320여척의 대게 조업어선이 있으며, 생산량을 보면 2007년에는 4,129톤을 어획했으나 2012년의 경우 1,590톤으로 약36%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를 보면 연중 통발을 이용하여 불법 포획어선, 운반책(어선), 판매책(냉동탑차) 등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야간을 이용 비밀리에 집하장에 수집하여 전문 음식점, 대도시 시장 좌판 등에 유통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행위 근절을 위해 경북도에서는 해경, 동해어업관리단, 시·군과 공조하여 대게사범 2012년 53건, 2013년 43건을 단속하는 한편, 야간잠복 근무를 통해 포항시 북구 지경리, 조사리, 등에서 야간에 입항하는 선박을 검거 암컷대게 2만여마리를 압수 하는 등 대규모 불법조업 유통책을 입건하기도 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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