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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지 불법전용 일제 단속 실시

- 단속반 편성 6월말까지 집중 점검 -

2013년 06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효율적인 농지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농지불법전용 일제 점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정기적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전용 근원 차단과 확산 방지 및 농지보전을 위해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농지 전용 허가·협의·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용도 변경 승인 없이 전용된 농지는 물론 농지원상회복 이행 위반 및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법 사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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