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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통행요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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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파동 900원, 파동∼범물 500원, 전 구간 1,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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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6월 0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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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대구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해 지난 6월 3일 임시 개통한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 통행요금을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소형기준 상인∼파동 900원, 파동∼범물 500원, 전 구간 1,400원으로 결정하고 6월 15일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개시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신고한 최초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기준통행료에 단가적용일인 2005년 1월 1일부터 운영 개시 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해 소형기준 상인∼파동 구간 1,0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500원으로 신고(2013. 3. 20)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결과 최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라는 의견에 따라 소형기준 상인∼파동 구간 900원, 파동∼범물 구간 500원, 전 구간 1,400원으로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최초 통행요금을 결정했다.
통행차량 중 경차·친환경자동차(1,600cc이하 하이브리드차량)는 60%, 국가유공자·장애인차량 등은 100% 감면한다.
한편,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는 폭 35~60m, 길이 10.44km의 규모로 달서구 상인동에서 앞산을 터널로 관통해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유료도로로써 2007년에 착공해 2013년 5월 완료 후, 지난 6월 3일 임시 개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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