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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쇠고기 이력제 집중단속

2013년 06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정부의 4대악 근절의 일환으로 이달 10일부터 8월 2일까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하절기 축산물 위생 안전성 및 쇠고기이력제 이행상황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학교급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축산물 표시기준과 유통기한 위반, 영업장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거래기록의 허위기장, 학교급식용 쇠고기 납품업체에 보관중인 포장육에 대한 관리 등을 중점 단속해 축산물 위해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특별 단속기간 중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며 축산물영업장에서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동시에서는 우리 축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또한 부정축산물유통 발견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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