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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3년 상반기 구제역 정기접종 실시

2013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해 2013년 상반기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구제역 백신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해 4~7개월 간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혹서기를 피하여 4~5개월 간격인 5월 중 시행하여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소 50두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50%보조)해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소 50두 미만의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되며 돼지 1,000두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의무접종 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소는 쇠고기이력시스템을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현재 실시되는 정기 예방접종 기간 내에 빠짐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축사주변 청결 유지, 주1회 이상 소독, 가축방역일지 작성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시에 신고(1588-4060, 639-7352)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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