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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원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 전용면적 30㎡이하 가구당 0.5대 ⇒ 0.6대로 -

2013년 05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도심 주택가 주차난의 주원인이 되고 최근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원룸(다가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구도심 주택가에 난립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이 과잉공급으로 공실률 증가, 주차난, 도시미관 저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가구당 0.5대에서 0.6대로 상향해 구․군 자체 실정에 맞춰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 하순 경부터 시행된다.

원룸형 다가구주택은 2009~2010년도에는 연간 4~5천 가구가 건축됐으나(당시 주차장 기준 가구당 1대) 2010. 12월 전용면적 30㎡ 이하는 주차대수가 0.5대로 완화되고 소형주택 공급부족으로 2011년에는 15,949가구로 급등했으나 과잉공급으로 2012년부터 감소추세에 있다.

원룸은 다가구주택으로 3개층 이하(1층의 1/2이상을 필로티로 할 경우 4개층 가능)로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에 한해 건축이 가능하며 주차장은 세대당 1대(전용면적 30㎡ 이하는 0.5대)로 되어 있다.

대구시 윤용섭 건축주택과장은 “이번 원룸형 다가구주택 가구당 주차대수가 강화되면 원룸 건축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원룸 건축에 따른 주택가 주차민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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