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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가 사료구매자금 2,271억 원 지원

- 특별사료구매자금 1,967억 원, 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304억 원 -

2013년 05월 23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최근 한우, 돼지 등 산지 축산물가격 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농가 사료구매자금 2,271억 원’을 도내 축산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료구매 자금은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배합사료 외 TMR, 조사료 등 모든 사료구입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에 한해(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제외) 지원한다.

농가 특별사료구매 자금은 “이차보전(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토록 하고 정부가 일반대출과의 이자 차액을 보전) 방식으로 농‧축협을 통해 농가당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2억 원, 기타가축은 3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자도 낮아져 연 1.5% 이율로 2~3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기준금리를 4.7%로 가정할 경우 농가에서 1.5%, 정부 2.2%, 농협중앙회가 1% 부담하게 되며, 소는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닭 등은 2년 균분상환 하면 된다.

농가 특별사료구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축산업등록증과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한 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자금지원은 축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어미가축 감축 등 농가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며, 구제역 피해농가 및 기업농 미만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양돈농가는 사업 신청시 50%를, 모돈(어미돼지)을 감축 후 나머지 50%가 지원되며, 닭‧오리는 마리수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또한, 금년 초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자금 248억 원이 지원된 데 이어 추가로 56억 원이 지원되며, 이번 자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연 3%에서 1.5%로 이율을 낮추고, 기 집행액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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