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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석면함유, 슬레이트 처리 국조보조사업 신청받아

2013년 07월 2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과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올해 2억1천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 11월까지 총 89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및 처리한다.

또, 각종 작업 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증, 원발성폐암,석면폐증) 환자에 대해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도 운영한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녹색환경과의 심사를 거쳐 한국환경공단에서 철거 및 처리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주택이 최우선이며,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50㎡이하 주거용도 창고, 근린생활시설은 포함된다. 그러나 건축주가 직접 해체․철거 후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제외된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고 지원범위는 주택 및 부속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와 처리 비용에 한정된다. 24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과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석면피해구제제도의 경우, 녹색환경과 접수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 석면피해로 인정되면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해 시민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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