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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분야 특별감사 나선다

- 공동주택 운영분야 특별감사팀(2개 T/F, 10명) 구성 -

2013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공동주택 지도.감독 주관 기관인 구․군과 함께 8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 입주자,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신청을 받아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구·군의 고유 사무로서 775개 단지에 이르는 공동주택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는 민간분야의 자율성 저해, 행정력 낭비 등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600여 건의 통상적인 민원처리 등 인력의 한계로 그동안 구·군에서는 감사보다는 지도위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관리비 과다청구, 무자격자 시공, 부실시공 및 불필요한 공사 시행, 잡수입 사적유용, 공금 부당사용, 각종 계약 부적정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입주민의 불신과 감사요구 민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법령검토, 공동주택 관련 민원발생 현황 분석, 구·군과 협의, 감사지원단 구성 등을 완료하고, 올 8월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해관계 주민 등이 구·군에 감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시에서 직접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결과를 구·군 등 감독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향후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주의․개선 등의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위반 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상의 조치를 이행하고,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적극 발굴해 표창을 수여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감사신청 주체 및 감사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입주민 또는 이해관계 주민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들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유관분야 자격증 소지자, 공동주택 관리·감독·감사 유경험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주택 감사지원단과 강병규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운영분야 특별감사팀(2개 T/F, 10명)을 운영하며, 8월 1일 자로 구·군 및 시 감사관실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신청 안내문을 게재하기로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입주민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 종사자들의 신뢰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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