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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여름성수기 위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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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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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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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강낙성)는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탐방객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위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소백산사무소는 오는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여름성수기에 많이 발생하는 계곡출입 및 쓰레기 적치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사전예고(7일간)기간을 가지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2013년은 국립공원 내 ‘흡연제로화운동’ 원년으로 이미 2년에 걸친 대국민 홍보기간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야영장⋅화장실․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하는 등 담배연기 없는 국립공원 만들기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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