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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과수 동상해 피해농가에 복구비 지원

2013년 07월 31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는 지난겨울 혹한과 저온현상으로 발생한 과수 동상해 피해농가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총 486백만원의 재해복구비를 피해농가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769농가에 486백만원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이다. 지원내용으로는 과수목 고사 피해농가에 대한 묘목대 지원이 388농가, 농작물 과실불량 피해농가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216농가,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에 대한 생계지원이 164농가, 학자금 면제 지원이 1농가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겨울 혹한과 이상저온 현상으로 특히 과수재배농가(포도, 자두, 복숭아, 사과, 배 등)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피해조사와 함께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한 결과 지난 5월 정밀조사를 거쳐 국가지원대상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농가에 대해 486백만원의 정부지원금이 7월 19일 최종 확정됐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과수 동상해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과수재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73백만원의 예비비 지출하여 총 486백만원 복구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피해농가가 농가경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농가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저리의 특별융자금 27억원(연리 3%)을 농협을 통해 별도 지원받게 된다.

김천시 친환경농업과는 “피해 과수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 추진 등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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