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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한우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 9월21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 -

2013년 08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FTA와 관련해 지난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3년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대상품목으로 고시된 한우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오는 9월 21일까지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받아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피해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한우가 처음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됐다.

직접지불금은 한ㆍ미 FTA 협정 발효일(2012.3.14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면서 축산업등록이 된 농가로 작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상에 한우를 도축출하 하였거나, 10개월령 이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로 마리당 지원금은 한우 13,545원이고, 송아지는 57,343원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다.

폐업지원금은 직접지불금 대상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품목 고시일인 올해 5월 31일 기준 「소 및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상 마릿수 범위내 폐업 접수 후 공무원의 현장조사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마리당 숫소는 811,800원이고, 암소는 900,720원이 지급되며, 폐업한 농가는 향후 5년간 한우를 사육할 수 없다.

또한, 이제까지 축사시설현대화, 가축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정부 사료자금지원 등을 받고 보조금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 상환중인 농가는 폐업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구미시는 지난 8월 1일 구미칠곡축협과 읍면동 담당자에게 FTA 피해보전제도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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