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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하천내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행정대집행 시행

2013년 08월 08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하천내 고질적인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하여 8일부터 9일까지 공단동 357-1번지 일원(비산나루터~강변야구장)에 불법경작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건설과 직원, 하천감시원 등 30여명, 굴삭기 2대, 덤프 4대 등을 집결 시키고 8일 오전10시 집행관 개시선언과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불법경작물 제거작업을 시작하였다.

금번 대집행 대상지는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되지않은 지역으로서 최종적으로 7월 25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으며 파, 고추, 옥수수, 땅콩 등 불법경작물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지역이다.

구미시 건설과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둔치는 공공이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불법 경작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강제 집행으로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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