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4 | 오후 08:22:14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농·축·수산

환경

건설

산림

음식

국토해양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농업/환경 > 환경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안동시, 2013년도 불법 지하수시설 최종 자진 신고기간운영

2013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마지막으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지하수법은 지난 1993년 제정되었으며, 제․개정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허가․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동력을 이용해 사용해 온 불법 지하수 시설은 이번에 모두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불법 지하수시설은 국가의 지하수 정책수립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향후 방치공으로 전락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상존하며,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위 자진 신고기간에는 수질검사와 허가시설(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시설(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면제되고 양성화 되며, 이번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행정적, 형사적 처분은 물론 해당시설을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분은 신고기간 중에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서류를 지참해 한분도 빠짐없이 안동시청 녹색환경과 수질보전담당으로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도, 벤처펀드로 원전·수소산

권기창 안동시장

경북도, 공항신도시 산업단지 조

울진군 민선 8기 취임 3주년

경북도, AI·메타버스 영상 공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미시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1천

영양군, 민선 8기 3주년 언론

오도창 영양군수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