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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동물등록제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

- 미등록 1차 적발시 경고(2차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 -

2013년 06월 27일 [경북제일신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실시되면서 영주시에서도 시행에 나섰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근거, 반려견의 유실이나 유기를 예방하고 질병예방 및 공중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대상지역은 영주시 동지역 전지역, 풍기읍 일부(수철리, 창락리, 전구리, 백신리, 백리, 산법리, 미곡리, 금계리, 삼가리, 욱금리 제외)이며 등록대행업체는 김대진동물병원, 안정현동물병원, 마리동물병원, 보람동물병원, 풍기동물병원, 하동물병원, 영주동물병원 등 7곳이다.

등록절차는 대상동물 소유자가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방문해 등록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대행업체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한 후 소유자 및 애견현황을 전산입력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는 동물등록처리 후 등록결과를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소유자는 동물등록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의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등록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고 나서도 변경사항(소유자변동, 연락처변동, 동물폐사) 미신고시는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 담당부서에 따르면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동물소유주가 미등록시 적극적으로 경고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으로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을 기르는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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