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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택지개발지역 가흥1·2동 행정구역 경계 일부조정

2013년 07월 10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에서는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가흥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구간내 가흥1동과 가흥2동 경계지역의 불분명한 지번을 정리하고, 구획정리 이전에 지번을 경계로 되어있던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영주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의 관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

↑↑ 영주 가흥1,2동 경계도

ⓒ 경북제일신문

이번 조례 개정은 가흥1,2동 관할구역을 가흥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조정하고, 기존 영주노인전문요양원 주변 불분명한 경계지번을 정리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영주노인전문요양원(자비동산)과 인근에 주소를 둔 일부 주민은 기존 가흥1동에서 가흥2동으로 행정구역 관할이 변경된다.

가흥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7년 12월에 시행 인가 후 2010년 12월에 준공되어 2011년 1월에 폐쇄지번 및 신규지번 등 지적공부가 확정되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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