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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마감 연장

- 시행 지침 개선에 따라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 받아 -

2013년 09월 24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당초 9월 21일까지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받기로 했던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마감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기한 연장은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 사업시행지침 보완․개선에 따른 조치로서 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하여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대상자의 축산업을 승계 받아 정상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가축처분 제한범위 및 사후관리, 보조금 및 융자금 상환 범위, 가축의 처분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사업시행과 관련된 농가민원을 대폭 수용했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신청은 9월 21일까지 1차 마감하였으나, 피해보전직불금의 사망 승계로 인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진 농업인에 한해 9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신청 받는다.

경상북도 정창진 축산경영과장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농가는 9월 30일까지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피해보전직불금은 11월~12월내 지급 완료하고, 폐업지원금은 농식품부의 변경된 일정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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