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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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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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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건축허가 전 당해 주민 및 읍․면․동장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 반영하여 주민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행정예고제는 계획 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과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상 신축 축사를 대상으로 하며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86건을 시행했다.
본 예고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방안을 사전에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건축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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