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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

- 오는 11월 23일까지 등록 -

2013년 10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지난 5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목재생산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사업의 범위는 입목․죽을 벌채하는 원목생산업, 목재(합판, 숯, 톱밥 등)를 제재 생산하는 제재업,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목재수입유통업 등이다.

이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법률 제24조 규정에 의해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영주시청 산림녹지과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기술인력 등록은 원목생산업 제1종은 2015년 5월23일, 제재업 제1․3․4종은 2014년 5월23일, 제재업 제2종은 2015년 5월23일까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목재생산업 등록제 시행으로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기존 목재생산업체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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