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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가산업5단지 부근 토지거래 자유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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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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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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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구미시 해평면 도문리 등 10개 리(里) 일원의 구미국가산업5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의 27.94㎢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8월 2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국가산업5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경북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7.94㎢가 줄어 150.91㎢로 도내 전체 면적의 0.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구미국가산업5단지조성사업 예정지구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08년~2013년까지 5년간 지정·관리했으며, 동 사업은 완료하지 않았지만 1단계 사업지구의 보상 완료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나머지 2단계 사업지역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진행함에 따라 주변의 토지거래시장에 대한 불안 요인이 적다고 판단하여, 사업예정부지 및 인근지역의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 매매시 타 법령에 규정한 제한사항 없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경우 토지이용 목적별로 정해진 2~5년간의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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