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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농지는 소유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 -

2013년 09월 0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에서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운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금년도에도 9월1일부터 11월말까지 3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이번 조사목적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실제 경작인만이 농지를 소유하도록 해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1월1일 이후부터 2013년5월31일 까지 취득한 농지이다.

조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모두 조사한다.

조사결과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또는 임대차 등으로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타인에게 처분(매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게 된다.

또한 해당 농지 내에서 농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건축행위, 묘지조성, 자재야적, 폐기물적치, 절․성토 등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시에도 원상복구 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소유자 본인이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상 이유나, 수감, 해외장기채류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작을 못할 경우에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고령이나 먼 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에 맡기면 된다.

최근 안동시의 경우 도청신도시 조성, 각종 도로망확충사업 등 산업화에 따른 우량농지 잠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농으로 휴경농지의 면적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장원진 안동시 농정과장은 “우량농지의 휴경 및 타 용도 사용을 자제해 줄 것과 농지은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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