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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760억원 들여 농어촌 주택 개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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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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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760억 원을 들여 1,520동의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을 대폭 개량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976년도부터 시작하여 2012년까지 사업비 8,863억 원을 들여 97,451동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했다.
2012년 동당 40백만 원 융자지원으로 1,100동의 주택을 개량했으며, 금년에는 융자지원 금액을 50백만 원으로 10백만 원을 상향하여 융자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리 3%이며, 대출한도는 신(개)축이 50백만 원, 빈집리모델링,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한 부분개량에 25백만 원을 융자지원 한다.
융자금 상향지원은 주택개량 대상자가 건축비의 상승으로 인한 자금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기대되며, 올해부터는 일반지역의 주택 건축면적을 100㎡에서 150㎡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한다.
※ 전원주택 등 지역개발사업지역사업은 150㎡ 기 시행중
융자대상자는 도내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등이 대상이며,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시에 소재하는 동(洞)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신청과 절차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시장‧군수는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 확정해 개인에게 확정 통지하고, 확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주택개량에 따른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주택 개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에 융자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경상북도 김시일 건축디자인과장은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많이 개량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민의 정주의욕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융자금 상향지원 및 기존 3%연리를 2%연리로 낮추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2014년도 사업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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