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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1회 용품 사용,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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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21일부터 1회 용품 사용 특별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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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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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1월 21일부터 음식점, 도매․소매점,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환경이나 비용보다는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에 비례해 1회 용품과 포장폐기물의 발생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1회 용품과 포장폐기물은 대체로 합성수지, 종이접시, 비닐 같은 물질로 이뤄져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 믿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물질 함량이 높은 자원들은 재활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립과 소각처리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폐기물이다.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위반단속은 봉파라치(1회용 봉투 무상제공 신고)가 부지런히 활동했던 2008~2010년에 비해, 현재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축소와 엄격한 적용으로 인해 단속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현장에서는 행정지도로 그치는 사례가 많아,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느슨해진 점도 있다.
이에 대구시는 1회 용품이 버젓이 사용이 되고, 늘어만 가는 1회 용품 폐기물을 감량하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11월 21일부터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에 앞서 일부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단속요원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단속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도매, 소매점 등이며, 현장점검이나 주민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을 통해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대상사업장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대규모점포, 도매․소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과 테이블마다 이쑤시개를 비치하거나, 나무젓가락을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도매, 소매업의 경우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강진삼 재활용담당 사무관은 “우리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1회 용품 사용 안하기와 줄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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