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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점번호 활용 긴급구조 훈련 실시

-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구 초례산 일원에서 -

2013년 11월 19일 [경북제일신문]

 

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산림, 해양 등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로서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와 인명구조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대구시는 11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구 초례산 일원에서 안정행정부, 동구청, 소방본부, 동부소방서 및 지역 안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근경색 증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동반자가 국가지점번호 위치와 함께 119에 긴급 구조하는 협업시범 훈련과 심폐소생술 및 산불진화 시연을 실시한다.

↑↑ <위치표시방법 통일로 시민 안전확보>

ⓒ 경북제일신문

국가지점번호는 전 국토를 100Km부터 10m 단위까지 구획해 통일된 번호를 부여한 위치표시 체계다. 기존 위치표시는 소방, 경찰,한전, 국립공원, 지자체 등 위치표지판을 기관별로 서로 달리 사용함으로써 유사시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혼선과 불편을 겪고, 또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은 물론, 기관간 협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구시는 동구 초례산 주요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을 13개소를 설치했으며, 앞으로도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국가지점번호는 인적이 드문 비거주지역의 통일적인 위치표시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며, “앞으로 관계 기관에서는 산악․해변 등에 위치표시, 이정표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때 국가지점번호를 반드시 표기하고 긴급구조 등 위치 찾기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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